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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6.14 2015가합51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0,000,000원, 선정자 B에게 43,000,000원, 선정자 C에게 7,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선정자 M 제외)들 및 N은 각각 피고와 피고의 지점 및 지방 영업소의 위탁운영에 관한 위수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는 70,000,000원, 선정자 B은 43,000,000원, 선정자 C은 7,000,000원, 선정자 D는 20,000,000원, 선정자 E은 1,000,000원, 선정자 F는 3,000,000원, 선정자 G은 5,000,000원, 선정자 H는 10,000,000원, 선정자 I은 5,000,000원, 선정자 J은 4,000,000원, 선정자 K은 12,000,000원, 선정자 L는 4,000,000원, N은 9,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 선정자(선정자 M 제외)들 등은 2010. 9. 13. 피고에게 2개월의 정리 기간을 거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해지통고’라고 한다)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해지통고가 도달하였다. 라.

그 후 선정자 M은 2010. 10. 28. N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고, N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해지통고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해지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령한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일일수수료의 미정산 및 미지급, 계약기간과 관련 없는 일방적인 이 사건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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