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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4.11 2018가단58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5,000,000원, 선정자 C 주식회사에게 110,000,000원, 선정자...

이유

갑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초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에게, 원고(선정당사자)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2018. 4. 18. 25,000,000원, 선정자 C 주식회사(이하 ‘선정자 C’라 한다)는 2018. 2. 23. 110,000,000원, 선정자 D는 2018. 4. 16. 1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E은 2018. 5. 29. F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그 양도ㆍ양수계약서(갑 제4호증)에 ‘피고의 원고 A 및 선정자들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확인하고, 원고 A에게는 2018. 6. 10.까지, 선정자 C 다만, 위 양도ㆍ양수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선정자 C가 그 대표자인 ‘G’로 기재되어 있다. 에게는 2018. 7. 10.까지, 선정자 D에게는 2018. 6. 10.까지 각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선정자 C에게 110,000,000원, 선정자 D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정자 C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주장 및 피고 대표이사 E은 F의 말에 속아서 갑 제4, 6호증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주장 등을 하고 있으나,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A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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