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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12253
손해배상 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구미시 D건물 E호를 인도하고,

나. 5,600,471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2018. 12. 3.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 그들 소유의 구미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1,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원은 2019. 1. 3. 지급한다), 월 차임 340,000원(매월 10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8. 12. 10.부터 2019. 12. 9.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8. 12. 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그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9. 1. 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잔액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8. 12. 10. 및 2019. 1. 10. 각 지급해야 할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1,000,000원 및 미지급 월차임에 대한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2019. 1. 26.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이하 ‘이 사건 해지의사표시’라고 한다)를 하였으며, 그 즈음 이 사건 해지의사표시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임차건물에 세면도구, 조리도구, 메트리스와 이불 등 생활물품을 방치하면서 이 사건 임차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을 점유ㆍ사용하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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