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이 2015. 4. 17. 작성한 증서 2015년 제590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D은 2015. 4. 17. 피고로부터 6,000만원을 약정이율 24%, 변제기 2015. 6. 16.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차용증(지불각서, 을 제1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위 차용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을 발행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액면 금 6,000만원, 발행일 2015. 4. 17., 지급기일 2015. 6. 16.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증서 2015년 제590호로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6.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8877호로 원고 소유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차용금의 실제 사용자가 아님에도 C, D을 도와주기 위하여 채무자로 되었을 뿐이고, 그 후 위 차용금 채무도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배당절차 등을 통하여 일부 금액을 변제받았지만, 아직 원리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차용금의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가 실제로 6,000만원의 차용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차용인으로서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이상 그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주장 피고가 2016. 1. 6. C에 대한 압류 절차를 통하여 200만원을, 2016. 3. 24. C에 대한 압류 절차를 통하여 48,262,313원을 각 수령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