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07 2017가합77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현무 2015. 9. 21. 작성 증서 2015년 제410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원고의 주장)
가. 원고들은 2015. 9. 18. 피고로부터 2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9. 21. 위 250,000,000원 차용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30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발행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현무 작성 증서 2015년 제410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21.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들 소유인 광명시 D 임야 23,70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7. 18. 피고에게 차용금 원금 및 이자 합계 265,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
마. 따라서 원고들은 위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