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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52309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강이 2015. 10. 7. 작성한 증서 2015년 제378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3. 피고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한 후 같은 해 10. 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길 8, 홍은빌딩 4층(역삼동)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강에서 이 사건 차용금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 금 130,000,000원, 발행일 2015. 10. 7., 지급기일 2015. 10. 22.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증서 2015년 제378호)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지급할 이자 채무를 6,000,000원으로 합의하고, 원고가 2015. 10. 19. 우리은행 동역삼금융센터점에서 발행하여 갖고 있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장을 2015. 10. 22. 피고에게 위 이자채무 변제조로 교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 11. 3.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 채무 변제조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 정지의 잠정처분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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