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강이 2015. 10. 7. 작성한 증서 2015년 제378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3. 피고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한 후 같은 해 10. 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길 8, 홍은빌딩 4층(역삼동)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강에서 이 사건 차용금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 금 130,000,000원, 발행일 2015. 10. 7., 지급기일 2015. 10. 22.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증서 2015년 제378호)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지급할 이자 채무를 6,000,000원으로 합의하고, 원고가 2015. 10. 19. 우리은행 동역삼금융센터점에서 발행하여 갖고 있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장을 2015. 10. 22. 피고에게 위 이자채무 변제조로 교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 11. 3.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 채무 변제조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 정지의 잠정처분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