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윈 다윈이 2015. 4. 9. 작성한 2015년 증서 제543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12년경부터 원고의 부인 C에게 돈을 빌려주어 왔다. 2) 피고는 C에게 그동안의 차용금 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C는 2013. 4. 3. 발행인 C, 액면 3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수취인 D(피고의 부인 E의 개명 전 이름)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C는 2014. 5. 28. 발행인 C, 액면 5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수취인 E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3) C는 2015. 4. 9.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에서 원고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피고와 함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자(피고)는 2015. 4. 9. 50,000,000원을 채무자(C)에게 대여하였다. 변제기 2015. 6. 30., 이자 연 18%, 단 2015.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말일 지불하기로 한다.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채무자가 차용금의 이자를 단 1회라도 지급한 때 등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한다. 채무자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경기 양주시 F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5. 6. 의정부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2015. 5. 15. 경매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