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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합71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이 증서 2015년 제1881호로 작성한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2. 4. 피고에게 액면금 3억 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의정부시, 발행일 2015. 12. 4., 지급기일 2016. 3. 15.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증서 2015년 제1881호로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6.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5614호로 원고 A의 비씨카드 주식회사 외 5인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금청구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6. 4. 12. 같은 법원 E로 원고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고, 2016.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4948호로 원고 C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외 4인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5. 12. 4. 피고의 부친인 F으로부터 F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금 중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을 F이 아닌 피고로 기재한 것은 당시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던 F이 국세청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에서 피고의 명의를 차용한 것에 불과하고(원고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취지로 선해된다 , 국세청은 F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국세청에 이 사건 약속어음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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