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이 증서 2015년 제1881호로 작성한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2. 4. 피고에게 액면금 3억 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의정부시, 발행일 2015. 12. 4., 지급기일 2016. 3. 15.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증서 2015년 제1881호로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6.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5614호로 원고 A의 비씨카드 주식회사 외 5인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금청구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6. 4. 12. 같은 법원 E로 원고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고, 2016.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4948호로 원고 C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외 4인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5. 12. 4. 피고의 부친인 F으로부터 F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금 중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을 F이 아닌 피고로 기재한 것은 당시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던 F이 국세청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에서 피고의 명의를 차용한 것에 불과하고(원고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취지로 선해된다 , 국세청은 F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국세청에 이 사건 약속어음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