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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2872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5년 제544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5. 8. 10.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31. 소외 C에게 4,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5. 5. 말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27. 위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 등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증서 2015년 제818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다시 C에게 대여한 위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의 변제조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포함하여 17개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C으로부터 양도받으면서, 그 유체동산 양도양수계약에 관하여 2015. 6. 15.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증서 2015년 제2634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C에 대한 5,091,500원의 식비채권을 원인으로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5년 제544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본4130호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5. 8. 10. 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과 사이에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C에 대한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와 C이 서로 짜고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아닌 C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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