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전자부품 개발, 제조, 조립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공소사실 기재 ‘E’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는 2009. 7. 27. 군포시 F 소재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련번호란에 ‘107’, 사업자등록번호란에 ‘H’, 상호명에 ‘(주) G’, 매수란에 ‘2’, 공급가액란에 ‘1,250,000,000’으로 허위기재한 다음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공소사실 기재 ‘E’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는 2009. 10. 26. 군포시 F 소재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련번호란에 ‘184’, 사업자등록번호란에 ‘J’, 상호명에 ‘(주) I’, 매수란에 ‘1’, 공급가액란에 ‘1,746,000,000’으로 허위기재한 다음 위 매입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 K에 대한 각 전말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세금계산서, 수표서명내역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