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가.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6. 1. 25.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H’, 상호명에 ‘G ㈜’, 매수란에 ‘7’, 공급가액란에 ‘241,725,000원’으로 허위기재한 다음 위 매출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6. 1. 25.경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61,259,000원을 허위기재한 다음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각각 제출하였다.
나.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6. 1. 25.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J’, 상호명에 ‘㈜I’, 매수란에 ‘1’, 공급가액란에 ‘157,555,455원’으로 허위기재한 다음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06. 1. 25.경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4,668,455원을 허위기재한 다음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각각 제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