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1.부터 2011. 2. 25.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공기살균기 제작, 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피고인은 2009. 7. 20.경 광주 광산구 옥동에 있는 삼성특장 안에 있던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아이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4,265,45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79,783,635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서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삼성특장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5,441,23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5개 업체로부터 합계 311,495,884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서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매입처별세급계산서합계표(갑)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범죄일람표(Ⅰ) 기재 연번 1, 범죄일람표(Ⅱ 기재 연번 1 내지 5의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