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136]
1. 2018. 5. 11.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5. 11. 04:2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비닐로 된 외부 문 지퍼를 열고 잠겨 있지 않은 셔터를 올린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 전출 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5. 14. 자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5. 14. 05:08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에 이르러 잠겨 있는 그 카페의 유리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여 그 곳 금 전출 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 7천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5. 15.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5. 15. 05:12 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에 이르러 열려 있던 주방 뒤쪽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 전출 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8. 5. 15. 자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5. 15. 05:30 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금 전출 납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489]
5. 사기 피고인은 2018. 3. 9. 13:00 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으로 O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 P에게 “ 인터넷 사이트 ‘Q ’에 가입하면 현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으니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