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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8 2018고단3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2.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236』

1. 피고인은 2018. 8. 22. 03:43 경 시흥시 AL 아파트 상가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 식당에 이르러, 위 상가 출입구 옆에서 주워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이용하여 위 식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손을 넣어 잠긴 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금 전출 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2. 03:43 ~04 :10 경 사이에 시흥시 AL 아파트 상가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 떡집 ’에 이르러 위 가게의 출입문의 자물쇠를 불상의 도구로 손괴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쳐 갈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8. 8. 22. 04:10 경 시흥시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금 전출 납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676』

1. 2018. 8.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0. 03:40 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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