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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07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27. 01:15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60,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9. 04:14 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 화장실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1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8. 03:15 경 양주시 I에 있는 ‘J 주유소 ’에 이르러 사무실 뒤편 창문을 삽으로 내리쳐 깨고 침입하여 그 곳 금 전출 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0. 02:51 경 포 천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뒤편의 에어컨 실외 기를 밟고 가스 배관을 잡고 올라가 망치로 건물 2 층 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약 2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H, N, E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현장사진, 현장 내부 CCTV 영상사진 자료, 현장 CCTV 녹화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10월(= 4년 2년 10월)

가. 제 1 범죄( 특수 절도) 2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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