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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2 2016고단8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3. 1. 09: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후, 그 곳 출입문 앞에 있던 신발장 안에서 열쇠를 꺼내

어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장롱 안에 있던

1,0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7매, 5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매, 현금 3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2. 25. 09:00 경부터 같은 날 13:45 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라는 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담

배 진열대에 있던 열쇠로 금 전출 납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140만 원을 꺼내고, 금 전출 납기 안에 있던 열쇠로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2,400만 원을 꺼내

어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G’ 라는 가게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현금 2,54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2. 25. 12:30 경부터 같은 날 12:40 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후,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부엌까지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북 파주 농폅 문 산 지점 cctv 확인 등),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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