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31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198]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5. 29. 00:5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국 음식점 앞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카운터 금 전출 납기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었으나 경보기가 작동하는 바람에 겁을 먹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1) 피고인은 2015. 5. 30. 02:0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국 음식점 앞에서 경보기가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금 전출 납기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4,000원과 카운터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CCTV 녹화기 1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6. 19. 02:00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앞에서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LCD TV 1대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5. 6. 25. 22:00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무료 급식 소인 J 앞에서 잠겨 있는 창문을 들어 올려 떼어 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책상 안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신협통 장 1개, 창고 안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전 동 드릴 1개, 시가 12만원 상당의 전 동 드라이버 1개, 시가 12만원 상당의 그라인더 1개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5. 8. 8. 03:00 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음식점 앞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