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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353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5. 22. 02: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에 있는 담을 넘은 다음, 주방으로 통하는 창문과 문틀 사이에 미리 준비한 길이 20cm 정도의 쇠 꼬챙이를 끼워 넣고 여러 번 재껴 위 창문을 강제로 떼어 내고 그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전선으로 묶여 있는 금 전출 납기를 발견하자 가 위로 위 전선을 절단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3,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금 전출 납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12. 01:14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식당 지붕을 통하여 식당 안쪽 마당에 침입한 다음, 잠겨 있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전선으로 묶여 있는 금 전출 납기를 발견하자 가 위로 위 전선을 절단하고,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60만 원, 피해자 I 소유의 국민은행 카드 1 장, 주류은행 카드 1 장이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 전출 납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1. 02:12 경 위 가항 ‘H’ 식당에 이르러, 주방으로 들어가는 문틈 사이에 미리 준비한 쇠 꼬챙이를 끼워 넣고 재껴 틈이 생기자 그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걸쇠를 풀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카운터 밑에 놓여 있는 소형 플라스틱 서랍 장 안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4만 3,000원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사진, 피해 품인 금 전출 납기 및 현금 촬영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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