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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9 2019가합103094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9.1.14:00서울시 강동구 C소재 D교회에서 개최한 총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8.9.1. 14:00임시총회를 열어 아래와 같은 근거규정 및 제명사유를 이유로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에 대한 제명의 건을 결의에 부쳐 총 5,745표 중 찬성 5,368표, 반대 207표, 기권 및 무효 170표로 의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0, 21호증, 을 제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근거규정: 피고 조합 정관 제11조 제3항,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나. 제명사유: 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사업추진 관련 주요 행정절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소송 진행을 통해 사업추진과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고, 변호사 비용 등 불필요한 사업비 지출 발생 야기 ② 이주기간 도과 이후에도 이주 의무 미이행(이주기간 완료 후 해당 세대 바닥 배관 교체공사 진행, 이주의무 미행으로 인하여 명도 소송 및 명도단행가처분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③ 리모델링 추진 등 재건축반대 요청 관련 관공서 및 정치인 등에 각종 문서 발송 등 민원을 제기 ④ 근본적인 재건축사업 추진 자체에 대한 반대 행위를 지속하여 사업추진을 방해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등 참조), 실체적인 제명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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