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6. 5. 26. 대구 수성구 C 외 305필지 일원 54,594㎡(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대구 수성구 D 대지와 그 지상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는 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7. 5. 3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제명한다는 안건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총회 당일 원고가 이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제명사유 원고는 2007년부터 재건축사업을 반대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게 하고자 조합 업무를 방해하고, 미동의자를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재건축사업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선동, 정비구역지정 해지 동의서 징구, 허위 유인물(재건축 반대) 배포, 설명회 및 총회 참석을 못하게 강요하며, 관할관청에 지속된 조합업무 방해 민원 제기 등으로 조합의 재건축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조합원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근거 ㆍ 정관 제10조(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제1항 제8호, 제9호 ㆍ 정관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3항
다. 피고는 2017. 6. 18.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위 제명결의에는 조합원 총 243명 중 직접 투표한 조합원 76명,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87명 합계 163명이 참석하였다.
위 참석인원 중 136명의 조합원이 원고의 제명에 찬성하여(반대 11명, 무효 및 기권 16명) 원고를 제명하는 안건이 의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고 한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