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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1.24 2016나20216
제명처분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12. 31.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1997. 2. 27.부터 2004. 2. 26.까지는 감사로, 2010. 3. 2.부터는 이사로 재임하는 등 피고의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9. 원고에게 2015. 3. 25. 10:30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조합원 제명사유(이하 ‘이 사건 제명사유’라 한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조합원 제명에 관한 대의원 총회가 개최된다고 통보하였다.

2. 조합원 제명사유

가. 조합원의 의무 중 하나인 내부질서유지 의무를 위반 2014. 2. 7. 실시된 비상임이사 선거 시 당선을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 및 조합 정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금품배부)을

함. 나.

이사회 결정에 따라 조합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일에 대하여 조합장과 관리상무 개인을 명예훼손 고소하였으며, 이는 조합을 당사자로 명예훼손 고소를 한 것임. 다.

지인들과 하는 SNS(카카오톡)에 고소장 사진을 게재하여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킴. 라.

사실에 기인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제공하여 기사화되면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함. 다.

피고는 2015. 3. 25.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고, 대의원 52명 중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 결과 찬성 34표, 반대 9표, 기권 7표로 조합원 제명 결의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여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이 가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 규정은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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