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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06 2016가합1219
총회결의무효 소송
주문

1. 피고의 2016. 8. 30.자 총회 결의 중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가 2016. 8. 30. 정기총회를 열어 아래와 같은 근거규정 및 제명사유를 이유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에 대한 제명의 건을 의결하였고, 총 343표 중 찬성 197표, 반대 109표, 기권 37표로 가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근거규정: 피고 조합 정관 제11조 제3항,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나. 제명사유: 1) 원고는 조합임원들의 사태 및 해임을 요구하면서 조합임원들을 흠집 내는 내용으로 수십 차례 문자전송, 현수막,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한 선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조합임원에 대한 부당한 해임총회 소집공고를 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원고는 광명경찰서에 5회에 걸쳐 조합임원들을 진정 및 고소하여 해당 조합임원들로 하여금 수차례 검찰조사를 받게 하였고, 조합임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과다한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업무상 많은 시간과 비용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조합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등 참조), 실체적인 제명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두는 것이 조합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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