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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8 2019나3107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4행 중 ‘갑 제1, 3, 9호증의 각 기재’를 ‘갑 1, 3, 4, 9호증의 각 기재’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9행부터 제5쪽 제8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제1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원고가 출자금 및 가입금을 납부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제명처분은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사실 등은 인정된다.

3) 그러나 갑 1, 3,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1 내지 4, 6, 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제명처분이 원고에 대하여 제명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를 피고 조합에서 몰아낼 목적으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거나, 정관 등에서 정한 제명사유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제명사유 등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조합의 정관 제18조 제1호는 제명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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