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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30 2019노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감사 J 및 경리부장 H의 승인 하에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 변제조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8 내지 53, 61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회사의 금전출납부나 H이 작성한 가수금 정리내역 등에 터잡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오인 및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오해에 기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 각 횡령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각 금원은 피고인이 개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인천 M 지역에서 인출된 것으로 매출전표 확인 결과 피고인의 이름으로 출금된 경우가 다수이고, 이러한 출금내역에 관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금원의 경우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중에 출금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출금 명목에 관하여만 다투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원은 모두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금원을 피고인이 인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오인의 위법에 기인한 것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47, 55 내지 60, 62 내지 64 기재 각 횡령의 점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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