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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8노1104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7고단3627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별지 범죄일람표’라 한다

) 순번 1, 12, 17, 19 기재 각 금원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를 위한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1 기재 각 금원은 ㈜C의 운영을 위해 상담과 조언을 해주는 K에게 고문료를 지급한 것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나머지 순번 기재 각 금원은 ㈜C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위 각 금원의 소비는 모두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집행과정에서 사용한 것이지 개인적인 사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피고인이 회사 명의 법인계좌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OTP(일회성 비밀번호 생성기) 단말기를 새로이 발급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내지 9 기재 각 횡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내지 9 기재 각 금원이 ㈜C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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