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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1.05.27 2011노57
업무상횡령 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 기재 금원의 인출 당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언제나 인출 금원을 초과하는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3자에 대한 일시대여(원심 판결문 별지 횡령 범죄일람표 순번 제1, 10, 14, 16 ~ 19번, 이하 순번으로만 표시한다), 직원들에 대한 가지급금(순번 제2 ~ 9, 11 ~ 13번), 가수금반제(순번 제15번) 형식으로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현금흐름을 그대로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의 인출 당시 당연히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수금 채권과 상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제3자에 대한 일시대여 형식으로 인출된 부분은 피해자 회사가 여전히 채권을 행사하여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소급하여 가수금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정산되었고, 직원들에 대한 가지급금 및 가수금반제 형식으로 인출된 부분은 2008. 4. 30. 가지급금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다음 피고인의 가수금 채권과 상계처리함으로써 모두 정산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금원 인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당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L 800만 원, 선거대책본부사무실 운영비 1,000만 원, 차량비용 1,500만 원 부분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유상으로 대여한 것일 뿐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것이 아니다.

(나) 무상대여 3억 5,0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피고인 B에게 3억 1,000만 원을 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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