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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8 2019노4331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횡령의 점(2017고단1958 사건) 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환자명란 기재 E는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받은 환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진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기재 각 일시경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건강기능식품인 실큐아미노산 대금에 해당할 뿐 성형수술 대금이나 진료비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사기의 점(2018고단4948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F과 G요양병원 구내식당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9,50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은 각 이 사건 명판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사용하고, 임의로 T의 서명을 위조하여 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 1) 횡령의 점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D병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았고, 병원 측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5, 6만 원 정도를 진료비로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E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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