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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30 2012노15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Ⅰ.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가. 법리오해{2005. 6. 15. 1억 60만원 횡령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2), 2005. 7. 11. 1억 3,060만원 횡령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5)} 위 1억 60만원은 2005. 6. 15.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4억 9,244만원 중 일부이고, 위 1억 3,060만원은 2005. 7. 11. 피해자 회사의 위 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9억 1,150만원 중 일부인데, 위 각 금원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출금되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고 남은 금원이어서 그에 대한 권리가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그 대표이사인 F에게 있으므로, 위 각 금원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F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이 부분 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1) 2006. 3. 3. 1억원 횡령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14) 위 금원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충남 당진시 S, 같은 동 AC 등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사용된 것이지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08. 10. 13. 3억 2,500만원 횡령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58) 위 금원은 K이 2008. 7. 22. 매수한 충남 당진시 G 및 그 지상 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가수금 권리자인 K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 회사의 농협계좌에서 인출하여 위 매매대금의 일부로 사용한 것이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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