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피고는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11. 5. 31.자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위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이에 원고는 그 법적 지위의 위험을 제거하고자 이 사건 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지 않은 문서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신청서에 의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가단1329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나2792호, 대법원 2014다35037호)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서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신청서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등 참고). 또한, 이 사건 신청서에 대한 진정 성립의 확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분쟁 자체가 해결된다거나 그 분쟁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