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6.20 2016가단2606
증서진부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C 부동산인도명령 또는 그 집행이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기 위하여 별지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136조 제5항)로 다툴 수 있고,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자체에 존재하는 위법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16조)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