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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가단19073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계약이행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행서’라고 한다)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그 법적 지위의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서 이 사건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또한,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문서가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오로지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에 관하여 그것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7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목록 기재의 이 사건 계약이행서를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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