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하고,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참조). 또한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오로지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그것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고,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 여부에 관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7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별지 차용금증서 기재와 같은 '2012. 1. 13.자 차용금증서(을 제1호증)'를 원고가 작성하지 않았으며, 피고로부터 위 차용금증서상의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미 위 차용금증서를 바탕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가단1524 대여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위 차용금증서에 대한 진정 성립의 확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분쟁 자체가 해결된다거나 그 분쟁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