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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6.20 2016가단2385
증서진부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등 참조),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7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횟집 경매비용 및 시설투자 내역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가 피고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서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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