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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합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 D 택시 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1. 2016. 9. 3. 23:00 경 제주시 E 사거리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 가명, 여, 17세 )를 발견하고, “ 집이 어디냐,

태워 주겠다.

”라고 말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가 살고 있는 G 초등학교 주변까지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 남자친구 있냐,

남자 손을 잡아 본 적 있냐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리고, 피해자를 껴안고 머리를 쓰다듬음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2. 2016. 9. 4. 22:50 경 위 피해 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제주시 H 소재의 제과점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보며 “ 나 기억나느냐,

어제 봤던, 집에 데려 다 주겠다.

”라고 말하고 위 택시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까지 태워 다 주면서 피해자에게 “ 어제는 몰랐는데 밝은 데서 보니까 이쁘다.

하루에 3만 원을 줄 테니 나랑 만나자. 어제처럼 손을 잡아 보자.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음으로써, 아동 청소년 인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진술 녹화 CD 및 CCTV 영상 CD에 수록된 각 영상

1. I 메시지 캡 처사진 [ 피고 인은, 자신이 기특한 마음에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두드리는 정도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넘어서 그 외의 다른 행위를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정도의 행위를 들어 추행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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