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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16 2015고단4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22:00경 강릉시 C 앞 노상에서 평소 자주 가는 빵집인 “D”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E(21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준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에게 “강릉시내 야경 구경을 시켜주겠다”라며 피해자를 데리고 강릉시 대관령면에 있는 KT대관령 중계소 부근 산길로 피해자를 태워 간 다음 피해자에게 “안전하게 내려가야 하니, 손을 잡아 달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하여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만지고, 손등을 피해자의 가슴 쪽에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이하 :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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