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01 2014고합3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아울렛 D매장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E(여, 16세)은 위 D매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2013. 10. 31. 21:30경 위 아울렛 건물 부근에서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F SM5 차량의 오른쪽 앞좌석에 태운 후 운전하여 가다가 광주시 G로 들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목을 주물렀다.

2. 2013. 11. 1. 10:35경 위 아울렛 건물 지하 D매장의 창고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면서 흔들었다.

3. 2013. 11. 2. 01:00경 위 아울렛 건물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저녁 회식을 마친 후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위 SM5 차량의 오른쪽 앞좌석에 태운 후 피해자가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H에 있는 I모텔 주차장까지 이동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빨리 집에 가야하니 데려다 달라. 아니면 여기서 내려 집에 알아서 가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왜 그러느냐 3시간만 모텔에 들어가서 자고 나오자.”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태운 채 위 차량을 출발하여 광주시 J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까지 운전하여 가 정차시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쁜이, 이쁜이.”라고 말하면서 팔을 뻗어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4. 2013. 11. 2. 15:00경 위 아울렛 건물 층 행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