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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2 2016고합59
준유사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04:1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정 차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F( 여, 43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그 옆을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 술 한 잔 하자, 나쁜 사람 아니다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G 아파트 부근 공원 앞으로 갔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16. 04:00 경 목포시 G 아파트 부근에 있는 공원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승용차를 정 차한 후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3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6. 4. 16. 04: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려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에 질려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고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다리와 손에 힘을 주는 방법으로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강제로 들어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아 피해자의 허벅지까지 강제로 내려 벗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왼손 중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04:10 경 목포시 C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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