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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3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17:00~17:15경 인천 남구 용현동 용현시장 부근 동물병원 앞에서 피고인의 택시에 피해자 D(여, 48세)를 태워 목적지인 인천 중구 신흥동 쪽으로 운행하던 중 목적지로 가는 경로를 벗어나 인천 남구 숭의동 축구전용구장 부근으로 운전하여 가 그곳에 택시를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맛있게 생겼다,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대고, ‘목선이 이쁘다’라면서 피해자의 왼쪽 목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옷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옆쪽부터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까지 손으로 쓰다듬어 만지면서 ‘팬티 안입네 ’, ‘법만 없으면 강간하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여 원래 목적지인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신흥교회 주차장 부근에 도착하여 택시를 정차한 후에 재차 피해자의 옷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얼마면 되냐 20만 원 있는데 잠깐 한번 하고 나오면 안 되냐, 가슴으로 고추를 비벼줄 수 있냐, 물 나오면 입으로 다 해결할 수 있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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