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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363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85 소재 동양 파이낸셜( 주 )에서 중고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위 동양 파이낸셜( 주) 회사와 매월 890,074 원씩 원리 금 균등 분할로 36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고, 2,5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그리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2011. 11. 28. 채권 가액 2,500만 원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2013. 10. 15. 경부터 현재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위 차량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여 위 차량에 대한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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