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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10 2016고정14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8.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수원 지점에서 싼 타 페 중고차량 (B) 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위 차량에 대해 2015. 11. 8. 채권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앞으로 1,0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차량에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일자 불상 경 불상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고소 인의 위 저당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중고차 할부금융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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