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 강서구 가양 1동에 있는 하늘 모터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베 라 크루즈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 캐피탈로부터 중고차량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48개월 간 586,450 원씩 원리 금을 균등 상환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고, 2015. 11. 24.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채권 가액 1,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부터 4.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목적으로 넘겨주어 피해 자가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 22. 17:38 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PC 방’ 안에서 피해자 F이 실수로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6매, 학생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10만원 상당의 검정색 MCM 남성용 반지 갑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0)
1. 중고차 오토할 부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1. CCTV 영상자료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