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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경 부산 남구 B에 위치한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 대출상담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차량 D BMW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2,7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원리금 균등 분할 납입 및 자동차 근저당 설정을 조건으로 할부 금융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D BMW 중고차량은 수리 중인 상태 여서 중고차 매장에서 매매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BMW 차량에 D 차량 번호판을 바꿔 부착하고 촬영한 사진을 마치 피고인이 매수하는 D BMW 차량인 것처럼 피해자의 대출상담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차량에 담보를 설정해 주거나 원리금을 균등 분할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 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7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1. 중고차 오토할 부(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번호판 바꿔 부착한 차량 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회차별원리 금 수납 내역, 실제 BMW 구매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 번호판을 바꿔치기 하는 방법 등으로 자동차 매수대금을 대출 받고, 이후 차량을 매수하지 않았는데,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대출원리 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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