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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59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7.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0-1 동양 파이낸셜 1 층에 있는 피해 자인 ‘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강남 영업 팀 사무실에서, 중고 그 랜 져 승용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이 ‘ 주식회사 에이 젼트’ 특수 영업 팀에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 16,500,000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할부로 월 681,608원 상당씩 변 제를 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고 별다른 자산도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 금을 제대로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6,500,000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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