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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39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50』 피고인은 2012. 10. 17.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중고차량인 E 아우 디 A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출업체인 피해자 ( 주)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 코리아로부터 위 차량의 취득 원가 인 45,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직업이 없고, 차량이 출고되면 성명 불상의 대출 중개업자에게 위 차량을 처분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차량 판매자의 계좌인 F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4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6838』 피고인은 2012. 7. 31. 경 경북 안동시 제비 원로 131 2 층에 있는 세경 굿 플러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 에 쿠스 중고차량 1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량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16,000,000원을 대출 받고, 2012. 8. 1. 경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1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서울 영등포구 불상지에서, 위 차량을 피해 자의 승낙 없이 불상자에게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고 그 대가로 대출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 인의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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