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억 3,56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B, C, D 등과 공모하여 국유림의 임대 및 불하에 관하여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수수금액이 4건 합계 2억 6,75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만도 1억 3,56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망 N이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청탁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등이 수수한 청탁교제비를 최종적으로 교부받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N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맡아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품제공자 중 1인인 P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