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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1.14 2013노492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금 2,400만 원)이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I에게 게임장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단속을 무마해주는 등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특히 I이 운영하는 사행성 게임장을 경찰에 제보한 뒤 그 제보를 받은 경찰이 단속을 나오기 전에 I에게 곧 단속이 나올 것이라고 알려주어 마치 피고인이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정보를 받아 이를 제공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돈을 수수한 것이어서 그 범행방법,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4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중 상당 부분을 공탁하고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I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금품이 합계 2,400만 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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