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9노2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0,0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라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안전 사회의 건설 및 확립을 위한 국가의 중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큰 역할을 맡게 된 『U』 사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키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은 6,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대관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자로서 공무 수행에 있어서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과거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청탁ㆍ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0,000,000원 추징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