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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6.27 2013노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2,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건축허가 등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돈을 수수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수한 돈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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