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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08 2014노6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 1,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 8,7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함께 F의 대출알선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대출알선의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알선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13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오랜 친구인 F의 적극적인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F에게 200만 원을 반환한 뒤, F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처와 학생인 다섯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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