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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1.14 2013노481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추징 6,5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돈이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현재 간암 말기 환자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F의 처 G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1억 원 중 2,660만 원은 F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였고 3,000만 원은 F 측에게 반환한 점, 일부 금액은 경비 등으로 사용되어 피고인 A이 실제 얻은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한 점, 피고인 B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돈이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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